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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유류세 인하 연장할까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뉴스를 종종 보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유류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이때 기름값을 내게 되는데, 이 기름값에 유류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류세는 한가지 세금이 아닌 3가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교환세) + 교육세 + 주행분 자동차세(지방세)

 

세금 이름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교육에너지환경세는 정액으로 정해져있고,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는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26%의 비율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근거하여

30% 범위내(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 범위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참조)

 

 

휘발유 : 529원 -> 396.7원 (2023년 8월 31일까지) (기준 : 리터)
경   유 : 375원 -> 238원 (2023년 8월 31일까지)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가 교육에너지 환경세 인하에 따라 비율적으로 인하되게 됩니다.

 

 

계산해본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유하실때 휘발유는 리터당 약 180원,

경유는 약 190원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인하 기간이 2023년 8월 31일까지라 다시 연장할지 정부에서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가상승 및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하여 유류세 인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긴 하나,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8조가 부족하기에

세수 확보를 위하여 유류세를 원상 복귀 시키는 것이 타당해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