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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방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한다고? (기회발전특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를 발표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시죠. 기회발전특구? 1. 추진 배경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2. 추진 방안 지방정부의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 주요 내용 1) 세제지원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 더보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 완화? 나도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은 1주택자라도 청약시 무주택자인것처럼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며칠전에 '손에 잡히는 경제' 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것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어떤 집이든지 한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의 경우 공급가격) 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안되고 일반공급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더보기
(9.26)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책 발표!! 지난 9월 2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슈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53 생숙 또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투자하시기 전에 이행강제금이 뭔지는 알고 가시죠? 혹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투자하시기 전에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라고 부르며, 숙박용 호텔 abeillle.co.kr 주요 내용은 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연장되지 않고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1.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란? 오피스텔 용도.. 더보기
(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지난 9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기대치에 부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 (민간 → 공공 전환)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약 0.5만호 내외) □ (신규 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6.5만호 -> 8.5만호)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 (23.11월)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23년 공공주택 건설 계획 : 공공분양 7.6만호, 공공임대 3.5만호 □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 □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 더보기
생숙 또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투자하시기 전에 이행강제금이 뭔지는 알고 가시죠? 혹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투자하시기 전에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라고 부르며,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형숙박시설이 한때는 투자목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청약통장없이도 분양이 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아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고 주거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