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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2) 지난번에 이어서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공제금액은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3.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월) 전월세..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은행 VS 보험사 차이 (금리, DSR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어디서 받는게 나은지 고민이신가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VS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조회해보면 은행이랑 보험사가 나오는데 어디서 받는게 좋을까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금리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에 비하여 제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가 금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과 보험사의 금리차이가 줄어들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보험사의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ㅠㅠ그렇기에 개인적으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06_0002473752&cID=15001&pID=15000 보험사 주담대 금리, 은행보다 낮아졌다 [서울=뉴시스] 남.. 더보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 완화? 나도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은 1주택자라도 청약시 무주택자인것처럼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며칠전에 '손에 잡히는 경제' 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것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어떤 집이든지 한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의 경우 공급가격) 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안되고 일반공급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더보기
뉴홈 사전청약 준비하세요!! (유형, 자격, 지역, 일정, 방법, 분양가) 내 집 마련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번째 뉴홈 사전청약이 10월에 실시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1. 사전청약이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일정기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본청약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주택유형 1) 나눔형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주택입니다. 2) 선택형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3)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3. 공급유형 1) 특별공급 ※ .. 더보기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무순위 로또 청약 줍줍 가능? 흑석동 대장아파트라고 불리는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에 무순위 청약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이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왜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거죠? 이유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거래되었던 5건의 매물 때문입니다. 5채 중 4채는 화해권고에 따라 원분양자와 계약하게 되어있는데 이 분양가를 놓고 협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가 될 경우 무순위 청약이 나올 수 있게 된거죠. 분양가 및 현재시세 전용면적 당시 분양가 현재시세 59㎡ 5.5억 ~ 6.3억 16.6억 72㎡ 6.2억 ~ 7.1억 17.9억 84㎡ 6.8억 ~ 8.5억 21.7억 당시 분양가 기준으로 청약에 당첨된다고 가정하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흑석자이 .. 더보기
신생아 특공, 대출, 청약 등 저출산 지원 대책 알아보기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집이 필요하신가요? 최근 정부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마련 우선,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특별(우선)공급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나름 파격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소득·자산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대출지원 그런데, 아무리 집을 준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대상 :.. 더보기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때문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보니 청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조정 청약저축 금리 2.1% -> 2.8% 로 0.7% 인상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 로 인상) 다만,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3% 정도로 최소한으로 인상 금융·세제 지원 1.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우대금리 조정 (개선안)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단, 청약통장 해지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2.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