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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스트레스(Stress) DSR 도입 예정...그게 뭐야? 가계부채 증가에 관심이 많은 정부가 추가 억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첫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DSR 산정만기 최대 40년으로 제한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사실상 주담대 50년은 무의미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드리오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40 주담대 50년 짜리 받아도 40년으로 적용한다. 무슨소리? 지난번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co.kr/29 50년 초장기 주담대 abeillle.co.kr 두번째가 중요합니다. Stress(스트레스) DSR 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스.. 더보기
주담대 50년 짜리 받아도 40년으로 적용한다. 무슨소리? 지난번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co.kr/29 50년 초장기 주담대 규제? 왜?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조 2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30년, 4 abeillle.co.kr 그그실 정부에서 결국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ㅎㄷㄷ 공문형태가 아닌 구두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50년짜리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만기 40년짜리로 간주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년동안 길게 대출금을 갚게는 해줄게. 하지만!! 가.. 더보기
50년 초장기 주담대 규제? 왜?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조 2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30년, 40년짜리 주담대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걸까요? 이유는 그놈의 DSR 때문입니다. DSR(Debt Savings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연소득 즉, 제가 연간 총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각종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40% 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총 대출액 기준) 다시말해, 한달에 100만원을 벌면 원리금으로 40만원 이상 지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0년 초장기 주담대는..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23.7.2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입니다. 대출 완화의 핵심은 기존 DSR 적용을 제외하고 DTI 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 1.0배 적용) DSR 40% 적용을 제외하고 DTI 60% 만 적용 여기서 DSR 과 DTI의 공통점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모두 포함되는지(DSR), 아니면 이자 상환액만 포함되는지(DTI) 여부입니다. 따라서 DTI 60% 만 적용하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중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신용대출은 DSR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TI 60% 이내로 전세.. 더보기
임차권등기 설정의 혜택과 집주인의 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DSR) 규제 우회를 통한 대출 상품 등장 전망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들은 이제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등기에 표시되어 세입자들은 주택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는 세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상반기에는 1만 9201건이 등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