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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유연화 및 공정경쟁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지난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고시안은 퇴직연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1. 공정경쟁 촉진

 

1) 금리 공시의무

비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금리 공시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월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금월에 공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연금사업자들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시한 금리를 보고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일명 금리 베끼기가 있었습니다. 위 조치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되어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수수료(웃돈) 수취 및 제공 금지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2. 유연한 적립금 운용

 

1)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

DB 와 달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 IRP 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 → 20%로, IRP의 경우 10 → 30%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 특수채 및 지방채 편입한도 상향

DB형에 한해 특수채 및 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 → 5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3)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의 범위 확대

적립금의 100% 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40% 이내 → 50% 미만으로 상향하고 RP 매수와 MMF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4)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IRP 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1월 16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더욱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