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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 완화? 나도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은 1주택자라도 청약시 무주택자인것처럼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며칠전에 '손에 잡히는 경제' 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것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어떤 집이든지 한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의 경우 공급가격) 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안되고 일반공급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안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심있으신가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제지원,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 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 2. 등록절차 1)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2) 등록절차 3) 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세제지원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