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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재산, 자동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당·정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위에 내용이 다입니다.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더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및 정산 제도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셔서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 유용한 소득 조정·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좀 자세히 볼게요.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조정한 연도의 전체 (1~12월분 보험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