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에 도움이 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묵시적 계약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항상 걱정되시죠? 오늘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꼭 돌려받야야 합니다!! 1. 필요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요건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소액임차보증금 다음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