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및 정산 제도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셔서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 유용한 소득 조정·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좀 자세히 볼게요.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조정한 연도의 전체 (1~12월분 보험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