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 설정의 혜택과 집주인의 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DSR) 규제 우회를 통한 대출 상품 등장 전망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들은 이제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등기에 표시되어 세입자들은 주택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는 세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상반기에는 1만 9201건이 등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