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 완화? 나도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은 1주택자라도 청약시 무주택자인것처럼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며칠전에 '손에 잡히는 경제' 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것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어떤 집이든지 한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의 경우 공급가격) 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안되고 일반공급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