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셨나요? 그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말이 생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