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준비 잘하셨나요?
정부에서 내년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내년 초부터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3가지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
2024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0%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등
적용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되며, 공제세액도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기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였는데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요약해보면, 신용카드를 작년 대비해서 많이 쓰고, 자녀 및 손자녀가 있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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