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1. 기부금 새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한도)
지방살리기 운동인가요?
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1천만원 초과 30%) 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 23.1월 ~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입하신 노동조합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추가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
사람들이 영화관을 안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겠네요.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백만원에서 14백만원으로 좀 더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많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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