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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3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5가지(기부금, 신용카드, 연금, 교육비, 월세 등)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1. 기부금 새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한도) 
 
지방살리기 운동인가요?

 

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1천만원 초과 30%) 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 23.1월 ~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입하신 노동조합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공제한도
출처 : 국세청

 
※ 추가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
 
사람들이 영화관을 안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겠네요.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출처 : 국세청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백만원에서 14백만원으로 좀 더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많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