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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23.7.2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입니다.

 

 

대출 완화의 핵심은

기존 DSR 적용을 제외하고 DTI 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 1.0배 적용)  

 

DSR 40% 적용을 제외하고 DTI 60% 만 적용

 

여기서 DSR 과 DTI의 공통점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모두 포함되는지(DSR),

아니면 이자 상환액만 포함되는지(DTI) 여부입니다.

따라서 DTI 60% 만 적용하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중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신용대출은 DSR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TI 60% 이내로 전세금 반환대출을 실행했다 할지라도

DSR 40%가 넘으면 신용대출 만기시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7.26일 보도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0726 (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방안.hwpx
2.28MB

 

오늘은 역전세 반환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임대인과 임차인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