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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할인율, 이자, 만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은행과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등기 및 취득 절차 등을 다 맡기게 됩니다.

 

 

모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처리하고 법무사가 우편으로 각종 서류 및 영수증을 보내주는데

그 영수증에 채권이라고 써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도한 비용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이란 대한민국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매입대상자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즉,  집을 소유하게 되면 무조건 매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채권 이자, 만기, 할인율

  국민주택채권도 채권이기에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8월 8일 이후에 발행된 채권은 이자율은 연 복리 1.0 % 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쓰고 5년 후에 만기가 되면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그럼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랑 원금을 받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을 사자마자 할인된 금액으로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동산 매수자들은 대출을 받은 상태이기에 한푼이 아쉬우며, 

제법 큰 목돈이 5년동안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낮은 이율로 말이죠... 

 

 

 

그렇다면 보통 어느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팔아야 하느냐?

그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기에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할인율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약 14% 정도 됩니다.

 

 

모바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HBNHB0036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조회 - 우리은행

 

svc.wooribank.com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실때 무조건 채권을 팔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