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명을 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많아졌는지와
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깐 연금을 수령하지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깐 빨리 연금을 수령하려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연금을 받아서 써야할 사람들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지면서
기존 수령액의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기금 고갈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 월 소득이 2,861,091원 이하일 것 (2023년 기준)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1개월에 0.5%씩 최대 30%까지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즉, 1년 빨리 받을때마다 6%씩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인터넷 청구
-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년에 소중한 소득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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