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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생숙 또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투자하시기 전에 이행강제금이 뭔지는 알고 가시죠?

 

혹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투자하시기 전에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라고 부르며,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형숙박시설이 한때는 투자목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청약통장없이도 분양이 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아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고 주거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가로 분양업체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이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홍보하여 여기에 속아 매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시설이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가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출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여러가지 요건때문에 실제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생숙 소유자들에게는 

1.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2. 숙박업 신고하여 숙박시설로 운영

3. 매각

4. 매년 이행강제금 납부하면서 버티기

이렇게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은 어렵고, 숙박시설로 운영하는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공시가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생숙 소유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부에서도 이행강제금을 없애거나 준주택으로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주면서 시간을 더 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하실때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