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관심있으신가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제지원,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 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
2. 등록절차
1)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2) 등록절차
3) 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세제지원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세제지원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무사항
세제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도 있어 안내 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시 의무사항
2) 임대차 계약후 의무사항
3) 기타 의무사항
아주 다양한 의무사항이 있으니 과태료 부과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아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오늘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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