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느라 바빠서 혹은 자녀들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가 안된 어르신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2. 수급 대상자
1) 기본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인데 70% 이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재산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여기서 또 소득평가액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득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어려우시죠?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3. 수급 금액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월 최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5.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사실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므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탄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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