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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부모님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준비서류

 

먹고사느라 바빠서 혹은 자녀들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가 안된 어르신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2. 수급 대상자

1) 기본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인데 70% 이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재산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여기서 또 소득평가액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득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소득환산액
출처 : 보건복지부

 

 

어려우시죠?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
출처 : 복지로

 

3. 수급 금액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월 최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5.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사실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므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탄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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