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상속 및 증여를 받으시거나 받으실 예정이신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현재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inherit
2. 신고기한
- 상속세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상속 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 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빌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주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KB시세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빌딩이나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부과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국세청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정하고 다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 규정이 있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 감정평가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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