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에 도움이 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묵시적 계약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