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밤새서 일해도 된다? 주52시간 판례나왔다!! 연장근로 자주 하시나요? 그럼 한번 이 글을 읽어보세요. 주52시간!! 최근 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에 대한 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한주에 총 5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5일 일하면 총 55시간 일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처벌과는 별도로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는 다르게 해석한 판결을 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하루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 더보기 퇴직연금 운용 유연화 및 공정경쟁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지난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고시안은 퇴직연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1. 공정경쟁 촉진 1) 금리 공시의무 비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금리 공시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월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금월에 공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연금사업자들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시한 금리를 보고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일명 금리 베끼기가 있었습니다. 위 조치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되어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수수료(웃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