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될까요? 한 사람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회사에서 지급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이 다른 급여처럼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연차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법규정을 해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