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회사에서 지급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이 다른 급여처럼 퇴직금 산정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연차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법규정을 해석하면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 1년 일할때마다 한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생각하면 편하기는 합니다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평균임금은 또 뭐냐? 근로기준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보통 그래서 퇴직금을 단순하게는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3으로 나눠서 계산하잖아요?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급여(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3. 미사용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미사용한 휴가는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판례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이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3/12 만큼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4년 3월에 퇴사하는 상철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사람은 2024년 1월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8개 남아서 8일치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하면 퇴직금에는 2일치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미사용연차수당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2023년의 근로의 대가로 받은 2024년에 발생한 연차 중에서 퇴직을 하게 되어 생긴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퇴직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과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은 별개입니다.
예를들어, 위의 상철씨가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4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었다고 하면 4일치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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