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운용 유연화 및 공정경쟁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지난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고시안은 퇴직연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1. 공정경쟁 촉진 1) 금리 공시의무 비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금리 공시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월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금월에 공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연금사업자들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시한 금리를 보고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일명 금리 베끼기가 있었습니다. 위 조치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되어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수수료(웃돈).. 더보기 예금자 보호 한도 유지 (5천만원) 주거래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있는 돈을 못찾겠죠 그래서 은행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뱅크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5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20년 넘게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이 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 보호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금융사가 예금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