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항상 걱정되시죠? 오늘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꼭 돌려받야야 합니다!! 1. 필요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요건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소액임차보증금 다음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