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전세 ·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역전세 때문에 빌라에 투자하기 꺼려지시죠?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을 택하셨나요? 지난 1월 4일 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세대·다가구 지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1)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항상 걱정되시죠? 오늘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꼭 돌려받야야 합니다!! 1. 필요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요건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소액임차보증금 다음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더보기 전세사기 새로운 유형 (공동담보대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수원 전세사기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동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공동담보대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공동담보대출은 여러 건의 물건을 한꺼번에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세대가 있는 빌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소유자가 빌라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물건 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2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했어도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대출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문제는 공동담보대출을 쪼개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명 쪼개기 대출입니다. 쪼개기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