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때문에 빌라에 투자하기 꺼려지시죠?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을 택하셨나요?
지난 1월 4일 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세대·다가구 지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1)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
2)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
3) 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2.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된 11.5만호 이상 공급
- ‘24년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 유도
3.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 참여 금융기관을 全금융권으로 확대
-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시 전세보증금 및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실행하는 사업
-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HUG 확인절차 보강
오늘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전세사기 피해방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몇백억도 가능?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없어진다. (0) | 2024.01.15 |
---|---|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재산, 자동차) (0) | 2024.01.14 |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0) | 2023.12.29 |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0) | 2023.12.27 |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2) (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