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운용 유연화 및 공정경쟁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지난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고시안은 퇴직연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1. 공정경쟁 촉진 1) 금리 공시의무 비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금리 공시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월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금월에 공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연금사업자들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시한 금리를 보고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일명 금리 베끼기가 있었습니다. 위 조치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되어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수수료(웃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