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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2) 지난번에 이어서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공제금액은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3.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월) 전월세..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항상 걱정되시죠? 오늘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꼭 돌려받야야 합니다!! 1. 필요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요건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소액임차보증금 다음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더보기
전세사기 새로운 유형 (공동담보대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수원 전세사기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동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공동담보대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공동담보대출은 여러 건의 물건을 한꺼번에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세대가 있는 빌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소유자가 빌라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물건 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2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했어도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대출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문제는 공동담보대출을 쪼개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명 쪼개기 대출입니다. 쪼개기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