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서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공제금액은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3.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인적정보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로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3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게 되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부과 구간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r114.com/?_c=research&_m=research_detail&bno=200&gno=7&num=7998&pp=reportandnews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을 쏙쏙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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