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승계 조합원 취득세 문제 (이중과세)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승계조합원 취득세 1. 사건 개요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재개발 승계조합원 200여명 등 일부가 이달 초 취득세 등 과세가 부당하다며 동작구청에 단체로 경정청구를 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045#home [단독]같은 지자체조차 '고무줄'…재개발 조합원 '복불복 세금폭탄' | 중앙일보 현행법상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 시점과 입주 시, 두 차례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 동작구청은 지난 4월 말 신축 아파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