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승계조합원 취득세
1. 사건 개요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재개발 승계조합원 200여명 등 일부가 이달 초 취득세 등 과세가 부당하다며 동작구청에 단체로 경정청구를 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045#home
왜 경정청구를 했는지 살펴보니 과세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재개발 승계조합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승계조합원?
승계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후에 원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조합원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 시점과 입주 시, 두 차례 취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은 토지에 대한 가격과 프리미엄을 더해 결정됩니다.
지위승계시 취득세
= 토지승계취득가액(종전 토지가액 + P) X 4%
3. 쟁점
문제는 입주 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에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축아파트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에서 승계취득 주택가격(종전 주택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승계조합원 측에서는 이미 입주권 매입시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입장이며, 동작구청에서는 " 입주할 때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포함하더라도 종전 부동산 취득가격에 프리미엄이 포함돼 과표에서 다시 공제되기때문에 이중으로 과세한 게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입주시 취득세
= [ (신축아파트분양가 + P) - (종전 주택가액 + P) ] X 2.8%
더 큰 문제는 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세 과세방식이 지자체별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부과제척기한이 5년이기에 5년 내 준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승계조합원은 취득세를 더 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는 동작구청에서 참고했다는 행정안전부 자료입니다.
4. 결론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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