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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1월 29일에 종료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하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출처 : 금융위원회

 

 

특례 종료 후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1. 공급규모

24년 중 10+5조원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2. 지원요건

특례 이전 보금자리론의 요건 범위에서 공급하되,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우대기준을 신설했습니다.

 

1)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2)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3) 주택수

무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출처 : 금융위원회

 

오른쪽 부분에서 지원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한도

- LTV 70% (규제지역 60%)

- DTI 60% (규제지역 50%)

- 금액한도 3.6억원 (다자녀·전세사기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4. 만기

10 ~ 50년

 

단,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40년 만기 :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 50년 만기 : 34세 이하 (신혼부부 39세))

 

5. 금리

4.2 ~ 4.5% (월별 조정), 최대 100b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출처 : 금융위원회

 

위 표를 보시고 우대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

1) 취약계층 등

25년초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 저신용층(NICE 804점 이하),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

 

2) 일반대상

시중은행 절반수준으로 적용됩니다. (0.7%)

 

 

 

시행시기는 1월 30일부터이며, 내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