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금투세 폐지 및 주식세제 정비
1) 금투세 폐지
먼저 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를 0.15%(‘25년)까지 인하해 거래비용 절감 시키겠다고 합니다.
기존 계획은 금융투자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것이었는데 금투세는 금투세대로 도입하지 않고 증권거래세까지 인하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텐데 이것을 어디서 메꾸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ISA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1) 납입한도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한다고 합니다.
2) 비과세한도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3) 가입대상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ISA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폐지 및 ISA 지원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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