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굉장히 애매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애매하냐구요?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복지포인트란?
우선, 복지포인트가 무엇인부터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를 말하며,
병원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사기업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214867i
위 판결의 핵심은 근로소득이 임금보다 넓은 개념인데
복지포인트는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에는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인가?
먼저 복지포인트가 왜 임금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전에 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란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노동력의 재생산)하여 나가기 위하여 사용자가 그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이 명백한 것(근로자에게 법률상의 청구권이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 [賃金, wage]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이래서 애매한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은 아닌데 근로소득이라고?
그림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어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검정색 점이라는거죠.
단순하게 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고
판례에서도 기업 복지포인트와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큰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왠지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 및 소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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