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및 관리비 때문에 고민이신분들은
아래 글을 읽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세와 관리비
월세 20만원, 관리비 41만원??
월세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유는 임대소득 신고 때문입니다.
21년 6월부터 정부에서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임대인들은 이러한 소득을 신고할 경우 이것을 기반으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우려해서
편법적으로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꼼수는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관리비는 제외한 순수한 월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지난 8월 21일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세부내역을 표시하게 한 것입니다.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중개보수
그렇다면 이러한 월세와 관리비는 중개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걸까요?
중개보수는 보통 보증금 +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에 관리비를 더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차임은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산정시 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명확히 표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오늘은 월세, 관리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보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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