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가 목적인데요.
가능할까요? 일단 지켜보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
-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현행 | ➜ | 개선 | ||
대상가구 | 자녀수 배점(40점) | 대상가구 | 자녀수 배점(40점) | |
3자녀 이상 | 3명(30점), 4명(35점), 5명↑(40점) | 2자녀 이상 |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
이제 2명만 낳아도 25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꽤나 유리해보이죠?
소득·자산요건
- 대책 발표일(2022.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즉,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입주자 선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분양 X)
과거) 순위 -> 배점 -> (동점시) 추첨
개정안) 순위 -> 배점 -> (동점시) 출산가구 -> 추첨
공급면적
-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임대 O)
<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영구․국민․행복 | ~35㎡2 | 26~44㎡ | 36~50㎡ | 45㎡~ |
위 표를 보시면, 3인가구가 면적 45㎡ 이상의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했는데, 개정안에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을 하게되어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추가로,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 드린 파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있으시거나 앞으로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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