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게 집 한 채 밖에 없어서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을 소개해드립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서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시가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가입요건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핵심은 만 55세, 9억 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담보제공 방식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아래 비교된 표를 보시고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인데,
종신방식보다 비교적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만약, 목돈이 필요할 것 같다면, 혼합방식(종식혼합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을 선택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은 각자 상황이 다르기에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현재 55세 이상인 분들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더하여
퇴직연금을 활용하시면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이 퇴사후 사기업에 취업했을때 연금은 어떻게 될까? 공적연금연계제도 (0) | 2023.09.08 |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및 금액 (0) | 2023.09.07 |
주담대 50년 짜리 받아도 40년으로 적용한다. 무슨소리? (0) | 2023.09.05 |
K- 패스(케이패스)로 교통비 환급받자!! (0) | 2023.09.04 |
신생아 특공, 대출, 청약 등 저출산 지원 대책 알아보기 (0) | 2023.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