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사하고 사기업으로 취직했는데
공무원 및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죠?
이것에 대해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예를들어, 공무원으로 6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일시금을 받아야 하지만,
다시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 후 5년 이내에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신청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년 이상 채우게 되면
일시금이 아닌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 기간
군인은 더 오래 재직해야 합니다.
다른 연금은 10년입니다.
최소 연계기간
직역기관은 정부, 학교, 별정우체국, 군대를 말하며,
이러한 기관에서 퇴사한 날짜에 따라 연금을 연계할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달라지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은 2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가 되서 지급연령에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시기에 따라 연금지급 연령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이기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부서에서 취득신고를 해도 가입이 안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부담분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금보험료를 두배 정도 내야하는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금을 낼 의무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연금수령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2023년 퇴사할 경우 61세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재취업하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연령인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연계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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