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기대치에 부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 (민간 → 공공 전환)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약 0.5만호 내외)
□ (신규 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6.5만호 -> 8.5만호)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 (23.11월)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23년 공공주택 건설 계획 : 공공분양 7.6만호, 공공임대 3.5만호
□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
□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연 가능성 적극 해소
□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사업비 500억원 이상) 면제 추진 → 10개월 이상 단축
3)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금년 12월 뉴홈 사전청약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12월 위례 등 11개단지 총 5천호 사전청약 시행 예정)
□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통합 등으로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
□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
- 연내 총 1만호 지구지정 , 최초 3천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
2.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1) 규제 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
1)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
2)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 기간(2년) 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 부여
-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 부여
3)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
4)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
5) 인허가 절차 개선
□ 지차제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
□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 단축
6) 건설인력 확충
□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 활용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
7)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2)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1) PF 대출 보증 확대
□ 보증규모 확대,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개선, 원스톱 서비스
2)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민관 PF조정위원회, 금융 공급 지속, 대주단협약 지원, PF정상화 펀드 확대, PF정상화 인센티브 제공
3) 중도금 대출 지원
□ 보증 확대, 심사 합리화
(3)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 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1) 비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 자금지원, 보증공급
2) 비 아파트 규제 개선
□ (수도권 신도시)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 결합을 통해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
-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 (500미터 내) 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가격기준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4)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공급기반 확충
1)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공사비 분쟁 최소화 프로세스
□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 제한
□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 단축
□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 단축
□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
2)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에서 제외
□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4만㎡로 완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082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요약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을 빨리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돈을 잘 빌려주어 주택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에만 살 수는 없으니 다른 주택들도 짓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보다는 주택공급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많은 PF 대출을 더 잘 해주면 건설사들이 건설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더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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