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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지난 9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기대치에 부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 (민간 → 공공 전환)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약 0.5만호 내외)

  □ (신규 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6.5만호 -> 8.5만호)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 (23.11월)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23년 공공주택 건설 계획 : 공공분양 7.6만호, 공공임대 3.5만호

  □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

  각종 영향평가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연 가능성 적극 해소

  □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사업비 500억원 이상) 면제 추진 → 10개월 이상 단축

 

3)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금년 12월 뉴홈 사전청약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12월 위례 등 11개단지 총 5천호 사전청약 시행 예정)

  □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통합 등으로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

  □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

    -  연내 총 1만호 지구지정 , 최초 3천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

 

 

2.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1) 규제 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

 

1)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

 

2)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 기간(2년) 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 부여

    -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 부여

 

3)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 기존 분양사업임대사업으로 전환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

 

4)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

5)  인허가 절차 개선

  □  지차제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

  □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 단축

6) 건설인력 확충

  □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 활용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 추진)

 

7)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2)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1)  PF 대출 보증 확대

  보증규모 확대,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개선, 원스톱 서비스

 

2)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민관 PF조정위원회, 금융 공급 지속, 대주단협약 지원, PF정상화 펀드 확대, PF정상화 인센티브 제공

3)  중도금 대출 지원

    □ 보증 확대, 심사 합리화

 

(3)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 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1)  비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 자금지원, 보증공급

 

2)  비 아파트 규제 개선

  □ (수도권 신도시)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 결합을 통해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

    -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 (500미터 내) 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가격기준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4)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공급기반 확충

 

1)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공사비 분쟁 최소화 프로세스

공사비 분쟁 최소화 프로세스
출처 : 금융위원회

 

  □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 제한

  □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 단축

  □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 단축 

  □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

 

2)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에서 제외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4만㎡로 완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082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정부는 9.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

www.fsc.go.kr

주택공급 방안
출처 : 금융위원회

 

요약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을 빨리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돈을 잘 빌려주어 주택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에만 살 수는 없으니 다른 주택들도 짓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보다는 주택공급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많은 PF 대출을 더 잘 해주면 건설사들이 건설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더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