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수원 전세사기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동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공동담보대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공동담보대출은 여러 건의 물건을 한꺼번에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세대가 있는 빌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소유자가 빌라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물건 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2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했어도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대출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문제는 공동담보대출을 쪼개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명 쪼개기 대출입니다.
쪼개기 대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빌라의 소유주가 101호부터 201호까지 5억원의 공동담보대출을 받고, 202호부터 504호까지 15억의 대출을 별도로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상황에서 A씨가 101호에 세입자로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해당 빌라의 담보대출 총액인 20억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5억이라고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산 공동담보목록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텐데 이러한 공동담보목록은 공동담보로 설정된 세대수가 5건 이상일때 작성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몇 건인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것을 빌라 전체에 대한 담보라고 착각해서 나중에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후순위 세입자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출을 쪼개서 받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하기전에 공동담보목록을 확인해야 할텐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인터넷 등기소 입니다. 열람/발급(출력) 을 클릭하고 공동담보/전세목록 을 체크하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으로 무료는 아니지만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피해보다는 훨씬 저렴하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하기 전에 공부해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는 듯 합니다. 이번 수원 전세사기는 대부분 후순위 세입자들이라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는 인기가 더 욱 없어지고 아파트로 더욱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 수는 없기에 비 아파트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포스팅 링크도 남겨 드리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73
오늘은 공동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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