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등 전세사기 때문에 시끌시끌한대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전 확인해야 할 사항 8가지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상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때 깡통 전세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 초과라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차하려는 주택에 근저당 등 과도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정부24에서 열람가능합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차 개시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신청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25154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매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중인지 여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도 신분증 등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search.asp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건은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거래하려는 물건이 지역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후에 진행하지만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은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50
오늘은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로 인해 부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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