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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및 제도개선 (~12.31)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갈아타는게 부담되셨죠?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내용도 있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1.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6개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3.12.1. ~ 23.12.31)

 

- 2023년 12월 동안 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2.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 1년 연장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1)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어 있으나,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

 

- 은행에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 부과중이고,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임

 

- 다만,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함)

 

중도상환수수료
출처 : 금융위원회

 

-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중도상환수수료 해외사례
출처 : 금융위원회

 

 

2)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출처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농협에서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12월 중에 대출 중도상환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