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5가지(기부금, 신용카드, 연금, 교육비, 월세 등)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1. 기부금 새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한도) 지방살리기 운동인가요? 2)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1천만원 초과 30%) 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 23.1월 ~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