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이 뭐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12/2023111290057.html [따져보니]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 쟁점은? [앵커]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사안마다.. news.tvchosun.com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36600004?input=1195m 양대 노총 11만명 서울 도심 집결…"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안정훈 기자 = 토요일인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www.yna.co... 더보기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에 도움이 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묵시적 계약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더보기 월세 대비 과도한 관리비 해결책!! 그리고 중개보수는 왜? 월세 및 관리비 때문에 고민이신분들은 아래 글을 읽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세와 관리비 월세 20만원, 관리비 41만원?? 월세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유는 임대소득 신고 때문입니다. 21년 6월부터 정부에서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임대인들은 이러한 소득을 신고할 경우 이것을 기반으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우려해서 편법적으로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꼼수는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관리비는 제외한 순수한 월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지난 8월 21일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