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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야기

노란봉투법이 뭐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12/2023111290057.html

 

[따져보니]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 쟁점은?

[앵커]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사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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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1111036600004?input=1195m

 

양대 노총 11만명 서울 도심 집결…"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안정훈 기자 = 토요일인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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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란봉투법 때문에 시끌시끌한대요.

오늘은 이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1. 개요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에 한 시민이 ' 배상금을 함께 모아보자' 는 취지로 4만 7천원의 성금을 '노란색 봉투'에 담아 전달했고 이후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약 15억정도의 성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요내용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계약을 맺어야만 사업자로 인정되고 판례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주는 추세였습니다. 예를들어, 파견 및 하청업체의 직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내용입니다.

 

 

 

 

 

2)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부분이 다소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 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 기존에는 단체교섭처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에 주장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만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했다면 개정안에는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파업의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신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불법파업) 시에는 각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했습니다. 예를들어 10명의 근로자가 불법파업을 해서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되면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총 10억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1억을 갚고 난 후 "엔빵하면 1억원씩이니깐 내 책임은 다한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10명 중 누군가가 채무를 갚기 전까지는 여전히 9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쌍용차 사태처럼 47억원의 채무라면 어마어마한 부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신원보증인의 면책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원보증인이란 어떤 사람이 회사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가족들이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불법파업을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그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노동쟁의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재상황

지난 2023년 11월 9일에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