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놓치면 손해 보는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3가지 이번 연말정산 준비 잘하셨나요? 정부에서 내년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내년 초부터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3가지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 2024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0%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등 적용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되며, 공제세액도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기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였는데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더보기 2023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5가지(기부금, 신용카드, 연금, 교육비, 월세 등)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1. 기부금 새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한도) 지방살리기 운동인가요? 2)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1천만원 초과 30%) 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 23.1월 ~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